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위법적 일임매매 등을 한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5개 증권사 임직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 소속 임직원 13명(임원 1명, 직원 12명)은 고객 동의 없이 주식매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권유를 한 혐의로 주의적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요구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스위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최근 펀드자산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한 혐의로 담당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