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전직여사원에게 황산테러를 지시한 모회사 대표와 지시를 받고 황산을 뿌린 직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 모(28)씨 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함께 일했던 박 모(27)씨가 2007년 퇴사하면서 투자 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 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개월여의 치밀한 모의와 준비를 거쳐 지난달 8일 출근하는 박씨를 뒤따라가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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