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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범 전자발찌 최장10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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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범 전자발찌 최장10년 착용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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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유괴범도 성폭력범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두 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번의 범행에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는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이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마음대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전자발찌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범 등에게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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