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당 월 30만원인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 등) 아이템 거래액 제한이 주민등록번호당으로 기준이 바뀌는등 규제가 강화된다.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웹보드게임의 아이템 거래액 제한 가이드라인을 현행 계정당 월 30만원에서 주민등록번호당 월 30만원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이달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당 3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 30만원이라는 액수 제한의 의미가 없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월 30만원 이상을 게임 아이템 결제에 쓸 수 없게 된다.
웹보드게임 이외의 일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에도 액수 제한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다중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등 일반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도 아이템 거래액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이를 명문화해 공지할 예정이다. 현재는 게임업체가 일반 온라인게임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가격을 규제할 공식적인 근거가 없었으나앞으로는 게임위가 설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고가의 아이템은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게임위는 국민 월평균 문화비 지출액이 15만원 선임을 감안해 웹보드게임(월 30만원)과 같은 선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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