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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인도시장 열린다..관세 85%이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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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인도시장 열린다..관세 85%이상 철폐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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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 양국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세파)에 정식 서명한다.

외교부는 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에 대한 CEPA 협정 내용을 공개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인도 CEPA 협정 발효 후 한국의 대(對) 인도 수출품 관세가 8년내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대 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8년내 1~5%로 인하되며 냉장고는 8~10년내 50%가 감축되고 승용차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그러나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등유, 경유 등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한.인도 CEPA 협정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브릭스(BRICs) 국가중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7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정식 서명을 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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