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행동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해 정씨를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를 적발한 교통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하자 이 경찰관을 승용차 보닛에 매달고 30여m를 질주하고, 뒤따라온 다른 경찰관들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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