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농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공표해야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추가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쌀,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가지이지만 돼지.닭고기의 경우 그동안은 식육과 포장육만 표시 대상이었다.
식육가공품에는 양념고기, 분쇄가공육, 갈비 가공품 등이 포함된다.
또 위해성 논란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위해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위험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속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면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농산물은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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