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광록(47)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동완 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선고의 이유로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에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은 저지른 잘못을 일반인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기도 한다. 공인으로서의 자부심만큼 책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월 기업인 박모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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