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205개 업소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70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위반업소를 구체적으로 보면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 또는 미표시한 곳이 17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84곳, 닭고기 14곳, 식육가공품(돼지족발) 1곳 등이었다. 업소별로는 식육 판매점이 79%인 218곳, 음식점이 21%인 57곳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땐 농관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는 ☎1588-8112, 또는 인터넷 부정유통신고센터(naqs.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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