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0일 가발과 인조 속눈썹에 사용되는 접착제 36종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문숍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톨루엔은 피부염과 두통을 일으키고 중추신경 장애와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의 원인물질이다.
안전인증품목인 인조 속눈썹용 접착제의 경우 조사대상 18종 가운데 안전인증을 얻은 9개 품목을 제외한 미인증 9개 제품 중 3종에서 톨루엔이 기준치를 초과한 33.9∼161㎎/㎏가량 검출됐다. 인조 속눈썹용 접착제의 기준치는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이 20㎎/㎏ 이하이다.
기표원은 이들 불법제품 제조(수입)ㆍ판매업자에 대해 판매중지 및 수거토록 시ㆍ도에 통보했다.
가발용 접착제 18종 가운데 9개 제품에선 톨루엔이 24㎎/㎏에서 최대 2만9천㎎/㎏이 검출됐고, 다른 1개 제품에서는 톨루엔이 1천70㎎/㎏, 포름알데히드가 53㎎/㎏ 나왔다. 가발용 접착제는 안전 기준치가 없다.
기표원은 앞으로 가발용 접착제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만들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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