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돌솥밥 체인점의 비빔밥에서 지렁이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음식점 측은 소비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영주2동의 백 모(남.28세)씨는 지난 8일 부산의 한 돌솥밥 체인점에서 여자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지렁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여자친구가 반쯤 먹은 김치국밥을 가리키며 밥을 뱉었고 의아하게 여겨 살펴보니 지렁이시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황당하게 여긴 백 씨가 주방장을 불러 항의하자 “지렁이가 아닌 표고버섯이 삶아져 오그라든 것”이라고 일축했다. 납득하지 못한 백 씨가 따져 묻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주방장은 "백 씨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
잠시 후 사장이 도착해 이물질을 확인하더니 사과하며 “예전 본점에서도 애벌레가 나온 적이 있었다. 당시 좋은 손님을 만나 20만원에 합의를 봤다”며 30만원을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
화가 난 백 씨의 여자친구가 “머리카락도 아닌 지렁이가 나왔는데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 돈으로 해결하려면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백 씨가 사장에게 재차 전화하니 “법대로 하자. 보험 들어놨으니 상관없다”며 큰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백 씨는 “여자친구가 밤늦게 구토 및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가서 링거를 맞고 진료를 받았다. 아직도 지렁이가 눈앞에 아른거려 밥한 끼 못 먹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돌솥밥 식당 관계자는 “소비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소비자를 영업방해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구청위생과에 신고한 상태며 보험회사에서 일을 처리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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