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범죄행위로 인해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전남 여수 출신의 김병록씨(사망 당시 48세)에게 ‘의사자증서’를 전달했다.
여수시는 4일 여수시 남면 출신 김병록씨가 국가로부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오현섭 여수시장은 지난 3일 김 씨의 모친에게 의사자증서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고인의 용기있는 행동이 사회적 표상임을 기려 이번 의사자 인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픔을 덜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로 정한 국가보상금, 의료급여 등이 지원된다.
한편, 김 씨는 사업가로 지난 2007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범죄행위로 위기에 처한 남을 구하고자 구제행위를 하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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