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취소자나 재범 우려가 없는 생계형 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법무부는 11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52만여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민생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사면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여명을 비롯, 생계형 서민범죄자 9천467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천764명, 해기사면허제재 2천530명 등이 특별감면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운전면허 벌점 삭제자가 123만여명, 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자 19만여명, 면허정지 및 취소자 6만여명 등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으로는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이 7천145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1천939명, 형선고 실효 8명, 특별감형이 375명 등 총 9천467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또 어업면허 허가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던 8천764명에 대해서도 특사를 단행,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 감면으로 2천530명도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와 동시에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수형자 120명, 서민재산범죄 수형자 214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504명과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확고하거나 진로계획이 확정된 소년범 77명도 특별 가석방 및 임시퇴원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법무부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와 반인륜적 흉악범은 일체 배제해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는 민생사면이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