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폭행사실을 신고했다며 과거 내연녀에게 수십 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박모(47)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께 "나를 신고했으니 너도 망신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내연관계였던 김모(44.여) 씨에게 보내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2개월 전 김 씨가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며 결별을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해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