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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금리 맘대로 인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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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금리 맘대로 인상 못한다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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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리볼빙 금리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과 약정한 기간에는 리볼빙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다만 장기 연체자(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나 상습 연체자(최근 1년간 3회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도를 평가해 인상할 수 있다.

리볼빙 약정서와 카드 가입 신청서를 분리해 리볼빙 약정서에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회원이 결제 대금의 일부만 입금할 때에는 고금리 채무를 우선 결제해야 한다. 카드 이용수수료율 조정 등 약관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 기간도 현행 14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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