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육시설에만 지급해 온 정부 지원 보육료를 내달부터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로 직접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는 이달 말까지 카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9월 1일부터 전국에 도입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학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강원 횡성군을 대상으로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7월부터는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시범 사업을 진행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모들이 직접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돼 어린이집을 선택할 기회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아이사랑카드는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보조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게 한 카드다. 부모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고 보육포털(아이사랑포털)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보육서비스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어린이집들은 보육료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가 없어져 더욱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카드수수료는 수수료는 정부 예산에서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 발급 비용과 연회비는 전담사업자인 신한카드가 지원해 부모의 부담도 없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만5세 자녀를 둔 부모(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만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기본보육료 지원 대상) 등이다.
9월부터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부모는 보육료 지원신청과 함께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부모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되고,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는 인터넷 결제와 ARS 결제로도 보육료 납부가 가능하다.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 지원보육료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합한 보육료 총액이 결제된다. 정부 지원 보육료는 직접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돼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아이사랑카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어린이집의 업무 편의, 부모에게 유익한 보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e-보육시스템을 대체할 부모지원지스템(www.childcare.go.kr)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