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부당요금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률이 겨우 3%대인 것으로 집계됐다.이통사들이 피해구제에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휴대전화 부당요금 청구에 대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휴대전화 요금 관련 민원은 총 9천875건 이었으며, 이 가운데 8.9%(881건)가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6년 10.8%, 2007년 8.8%, 2008년 5.0%, 2009년 7월말 현재 3.2%로 구제율이 해마다 감소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