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 동(棟) 사이에 띄어야 하는 거리(이격거리)가 현재의 절반 정도까지로 짧아져 용적률이 최대 85% 가량 늘어 난다.
서울시는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 볼 때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했지만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0.8배, 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떨어지게 하면 된다.
시는 이격거리를 0.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건물 용적률이 현재보다 약 52% 증가하고, 0.5배로 조정하면 85%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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