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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공기관 금품 제공률 내국인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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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공기관 금품 제공률 내국인의 3배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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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5일간 국내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외국기업 관계자 4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가 업무 진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국내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나타난 금품ㆍ향응 제공률(0.9%)의 3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226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9.11점(10점 만점 기준)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했지만, 외국인(264명)은 8.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외국기업 계약업무 담당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비율도 내국인은 1.3%에 그친 반면 외국인은 3.8%로 3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금품 제공 결과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에 불과했다. 30.8%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번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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