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신창건설이 경기도 화성시에 지은 '늘벗마을 신창아파트'곳곳에서 물이 새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지만 하자보수를 지연해 빈축을 샀다.
입주민과 신창건설 등에 따르면 신창건설은 지난 2005년 7월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465번지 일대와 경북 구미시 임은동 129번지 일대에 신창아파트 109㎡형 1499가구를 분양했다.
분양을 받은 입주민 방 모(여.35세)씨는 지난 2006년 7월께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최상층에 입주했다. 그러나 1년 뒤 부터 옥상과 연결되는 벽 부분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을 발견했다.
당황한 방 씨는 바로 회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확인만 몇 차례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장마철에는 빗물이 옥상과 연결되는 벽을 타고 집안으로 새 들어와 바닥 곳곳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화가 난 방 씨가 거세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자 그제야 일부 수리가 이루어졌지만 장마가 끝나고 큰 비가 오지 않아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물 새는 아파트 스트레스는 올해도 이어어졌다. 장마철이 되자 천정에서 빗물이 어김없이 '뚝뚝' 떨어져 내린 것. 빗물이 집안 곳곳에 흘러내려 바닥과 벽지가 얼룩지고 들뜨는 것은 물론 방과 마루에 천막처럼 걸레를 대놓고 살아야 했다.
방 씨는 "지난해 그렇게 힘들게 받은 보수마저 부실공사였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또 다시 보수를 받기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 고생을 겪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젠 새집으로 교체 또는 환불의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창건설 관계자는 "재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보수를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나, 현재 회사가 법정관리를 위한 채권단 회의가 진행 중에 있어 사안이 큰 하자보수를 바로 처리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구한 하자보증금 지급을 위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방 씨에게 관리사무소 측에 하자 접수를 통해 보수비용을 보상받으라고 알려드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자보증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확답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