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다이어트 식품 계약해지 질질 끌다가 경찰 고발 한마디에 1분 만에 처리됐네요"
다이어트 식품업체가 유명 연예인 모델을 내세운 낚시질로 제품을 판매한 뒤 계약철회 기간을 넘기려는 듯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아 소비자를 피 말리게 했다는 고발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경찰고발 하겠다'는 한마디에 5일간 끌어오던 카드 결제 취소를 1분 만에 처리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고 모(여.38세)씨는 지난 7월 31일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등장하는 한방 다이어트에 상담을 신청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숙지한 고 씨는 직접 상담을 받아 보라는 전화 상담원의 권유에 응했다.
고 씨는 다음날 방문 상담원과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상담원은 초면에 자신의 명함 한 장 건네지 않고 상담을 시작했다. 고 씨는 상담원의 이름도 모른 체 상담을 받은 것이다.
전화 상담원은 1시간은 면담, 1시간은 체질검사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면담 2시간 에 체질검사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검사 방법도 전화 상담으로 들었던 내용과 많이 달랐다. 1시간가량 정확한 검사를 한다던 것과는 달리 엄지 손톱만한 패치를 붙이고는 단 5분 만에 끝났다. 그것도 대단한 DNA검사라도 한 것처럼 부풀렸다.
상담 내용 또한 '성인 여성의 비만이 성생활과 관련 있다'는 식으로 풀어나갔는데 신뢰가 가지 않았다.
고 씨는 이대로는 상담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받기 전에 취소할 요량으로 상담을 끝내기로 했다. 제일 싼 제품의 가격이 100만원 이었다.
상담원이 돌아가고 고 씨는 당일 저녁 상담센터로 전화해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했다. "취소 처리가 완료 됐다"는 전화 상담원의 말에 고 씨는 안심했으나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를 알리는 문자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고 씨가 다시 본사로 연락해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했고 확인 전화도 받았으나 여전히 카드사에서 문자는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고 씨가 카드사로 연락해 보니 카드 결제가 취소 요청이 접수돼 있지 않았다. 처리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 고 씨는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4일 지나서 본사로 연락했다. 본사에서는 "담당자가 휴가 갔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화가 난 고 씨는 담당자에게 '경찰에 고발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잠시 뒤 담당자가 "카드번호와 승인번호를 불러 달라"고 연락해 알려줬더니 채 1분도 거릴지 않아 승인취소 문자가 날아왔다.
고 씨는 "철회 요청 기간만 넘기려는 듯 시간을 지연시켰다"며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과대광고와 상술"이라고 분한 마음을 호소했다. 이어 "하마터면 1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뻔 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콜센터와 상담 직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