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5일 오후 9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경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F(21)씨는 현장에서 망을 보며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비명을 들은 건물 경비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 등을 검거했으며 B씨 등은 동두천의 모 부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조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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