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공기업 직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에 조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의문은 현재 58세인 공공부문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60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퍼함돼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건기식 '가르시니아' 회수 조치...대웅제약 "식약처 '고시형 원료' 사용"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불판' 막는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 한미약품, 근육 증가 실현하는 비만치료제 작용 기전 규명 '세계 최초' 셀트리온, 美 릴리 공장 4600억 원에 인수...“미국 관세 리스크 해소”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저경력 교직원 위한 관사 공급 확대...사용기간 2년→5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적발…"1000억 원 규모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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