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공기업 직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에 조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의문은 현재 58세인 공공부문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60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퍼함돼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황당무계] ‘재약정’인 것처럼 설명하더니…타회사 인터넷 몰래 설치한 통신 판매점 기아, 2분기 美 관세 여파로 영업익 24% 감소 김동연 지사, 긴급구호품 지게로 나른 연인산도립공원 직원들에 “진짜 영웅” 우리금융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달성 노력, 보험사 증자계획 없어" 종근당 최초 ADC 기반 항암신약 ‘CKD-703’ 美 FDA 1/2a상 승인 동국제강그룹, 페럼타워 재매입...10년 구조개편 마침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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