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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잃은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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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잃은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얼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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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 40대 남성이 애완견을 숨지게 한 동거인을 상대로 애완견을 잃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만5천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이 애완견의 가치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제프리 나니(42)는 최근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 법원에 동거인인 모리스 케빈 스미스(52)가 지난 2007년 버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애완견 치와와를 나무판자로 때려 숨지게 했다며 "버스터의 죽음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스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나니가 금전적 보상금으로 요구한 1만5천달러는 버스터와 비슷한 종류의 치와와 가격인 250∼1천200달러에 비해 많게는 수십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나니는 "2005년 버스터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나에게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며 "버스터의 죽음 이후 매일 밤낮으로 그에 대한 생각으로 느끼는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니의 소송 변호사에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자문관 경력이 있는 래니 데이비스까지 가세했다.

동물법률보호기금(ALDF)의 요청으로 소송 대리인으로 뛰어든 데이비스는 "나니에게 애완견 버스터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던 만큼 이를 감안해 법원이 버스터의 실질적 가치를 산정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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