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뒤로 2년 6개월 동안 남자 초등학생 19명을 성추행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200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주 흥덕구 일대에서 A(10)군 등 초등학교 남학생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말을 잘 들으면 보내주겠다. 부모에게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며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