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8일 이후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28일 이후에 받는 개인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새 규정 시행 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 수는 16만여 대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해 과잉공급된 상황”이라고 새 규정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면허에 대한 벌점제를 시행해 불량 택시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됐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으면 벌점 1점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처분은 하루 1대당 2점이 부과돼 2년간 합산 점수가 3천 점이 넘는 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5배의 벌점이 가중 부과된다.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를 넘는 업체는 면허가 취소되고, 이 규정은 개인택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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