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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인정하는 '아임 쏘리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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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인정하는 '아임 쏘리 법' 제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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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과실을 범했을 때 법적부담 없이 환자에게 사과할수 있도록 해주는 `아임쏘리 (I'm sorry) 법' 제정이 미국 각 주(州)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학협회(AMA)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등 9개주가 현재 이러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 4년간 이미 27개주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문자 그대로 치료 이전에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은 다만 이 말이 환자의 소송시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준다.

일반적으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의 의료소송에 대비,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말도록 훈련받고 있다.

병원들은 의사의 유감 표명은 환자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의료소송을 막아준다고 설명한다. 미국에서 환자의 의료소송은 의사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이는 결국 환자에게 전가돼 가뜩이나 비싼 의료비를 더욱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아임쏘리 법'은 의사가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즉각적이고 충분히 알리며, 필요시 사과하도록 권장해온 의료계 내부운동의 결실이라는게 업계의 자평이다.

그러나 면책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의사 등 의료인력 1만8천명을 고객으로 둔 프로뮤추얼 그룹은 `아임쏘리 법'이 시행중이더라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지 말라고 고객에게 경고하고 있다. 프로뮤추얼은 그 뿐만 아니라 `실수', `과실', `주의태만' 등의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도록 주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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