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은 안산, 천안 등의 이주여성보호 단체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편들의 ‘비인간적인'백태를 폭로했다.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모이세 이주여성의집의 여경순 소장이 전한 상담사례를 충격적이다. 남편들은 상담 중에도 ‘내가 1500만원이나 주고 사왔는데 왜 네가(보호단체) 왈가왈부하냐’, ‘내가 사올 때는 아이 낳고 집안 일 잘하라고 한 것이지, 말대꾸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등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사올 때 생각과 다르다’, ‘한마디로 속고 샀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아내와 결혼중개업소를 상대로 환불신청을 한 경우까지 있었다.
여 소장은 “보호소에 아내를 맡기면서도 ‘내것이니 잘 보관해 달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외국인 아내를 상품으로 생각하는데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국제결혼이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외국인 여성들의 반발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난 결혼중개업소의 과도한 수수료 때문이다.
여 소장은 “외국인 아내들이 비록 돈때문에 국제결혼을 했지만, 본국에서 중간 이상의 학력과 경제력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남편의 비상식적 행동을 참지 못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대 사범대학의 실태조사 결과, 여성결혼 이민자 대부분은 중산층 여성들로 학력도 2명 중 1명이 고졸이상이었으며 전문대 이상도 22%나 됐다.
이와함께 중개업소에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인 아내를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잘못 인식한다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700여개에 불과하지만 미등록 불법업체를 포함하면 9000여개에 달한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어렵게 쌓아올린 국가신인도가 외국인 아내에 대한 인종차별적 처우로 인해 야금야금 좀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난 한해동안 외국여성과의 혼인건수가 3만여건으로 전체 혼인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보호단체에서 부부가 함께 상담한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