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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은 '㈜뻔뻔한 텔레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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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은 '㈜뻔뻔한 텔레콤' "
쓰지 않은 하나TV 수신료 슬쩍 청구… 신용정보평가 넘겨 '목죄기'
  • 서은주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16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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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쓰지도 않은 하나TV 수신료를 청구하다니…”

“또 소비자와 겨우 2차례 전화해놓고 연락이 안 된다며 한 달 치 체납요금과 관련해 (주)한국 신용평가에 넘겨 개인의 신용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요.”

하나로 텔레콤의 이러한 행태에 너무 화가 나고 떨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합니다.

저는 하나로 텔레콤을 이용하고 있는데 몇 개월 사용하다가 고지서에 생각지 못 할 정도로 많은 요금이 청구돼 기절할 뻔 했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뭡니까?

바로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죄송하다”고 하면서 상품권 2만원권과 수신료는 삭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꿔 ‘부당청구’요금은 삭감이 안 된다고 번복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래서 ‘믿음이 안가는’ 하나로 텔레콤을 해지하고 KT 메가패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치 요금 미납을 이유로 한국신용평가로 이관시켰습니다. 그것도 핸드폰으로 한 차례, 집으로 한 차례 전화했는데 ‘부재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한 달 밀린 요금 다음 달에 납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멋대로 요금 청구한 잘못은 생각도 않고 한 달 밀렸다고 신용평가로 바로 넘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결 해 주세요….”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고객상담실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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