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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한 맹견 주인 살인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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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한 맹견 주인 살인죄로 처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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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사람을 물어 죽인 개의 주인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곧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자는 지난 2001년 1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퍼시픽하이츠 아파트의 복도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 다이앤 휘플(당시 33세)을 공격해 숨지게한 대형견 `프레사 카나리오' 2마리를 기르고 있던 마조리 놀러(51)씨.

최근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 놀러씨는 몸무게 63kg의 수컷 `베인'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을 산책하고 돌아오던중 장을 보고 귀가하던 대학 라크로스팀 코치 휘플씨와 맞닥뜨렸으며 예전에도 물린 적이 있던 휘플씨가 놀라는 순간 `베인'이 공격했고 놀러씨 집의 열린 문을 통해 암컷 `헤라'도 공격에 가세했으며 결국 휘플씨는 처참하게 물려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놀러씨와 역시 변호사인 로버트 노엘(65) 부부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제임스 워렌 판사는 놀러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평결을 뒤집었으며 이들 부부는 33개월만인 2004년 석방됐지만 항소법원은 놀러씨에게만 살인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놀러씨가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

"의도하지 않은 살인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과연 놀러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섰을때 누군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놀러씨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치명적인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불을 내거나 산업체에서의 사고, 축하 차원의 총격, 유아방치 등 살인을 직접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폭넓게 적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놀러씨측의 데니스 리오던 변호사는 "아파트를 나선다면 정말로 누군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피의자가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며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에이미 해딕스 캘리포니아주 법무차관은 "놀러씨의 경우 수십차례의 사건들을 통해 개들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특히 살인자가 처음부터 죽이려 하지 않았지만 생명을 경시한채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때 적용되는 `은연중의 살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놀러씨가 기르던 개들의 경우 과거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을 공격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남편인 노엘씨도 싸우는 개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베인'에게 물린 적이 있었다.

더구나 과거 재판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피해자가 개를 희롱하는 등 공격할 시간을 줬고 동물을 흥분시키는 페로몬 향수를 뿌리고 있어 공격을 유도하는 등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바람에 재판이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져 열리기도 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약 7천만 마리의 애완견이 있고 해마다 20여명이 개에 물려 숨지고 있으며 대개 핏불이나 로트와일러, 저먼셰퍼드와 같은 맹견류에 의해 희생당하지만 요크셔테리어나 닥스훈트와 같은 소형견에 의한 사망 사건도 보고되고 있다(뉴스엔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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