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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원.배달원.대리운전 등 영세 자영업자 소득세 '7만3천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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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원.배달원.대리운전 등 영세 자영업자 소득세 '7만3천원' 환급!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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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된 세금을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기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38만4천명이다. 환급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7만3천원 선에서 환급된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지난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미 입금됐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 23일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거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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