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채팅으로 만남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A(19)양과 남자 2명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지난 3일 오전 4시께 A양이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와 가족이 돈을 주지 않고 '꽃뱀'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위약금 없다" 안내해 따랐다가 독박썼는데....보상은 "미안" 사과뿐 HD현대 상장사 10개 중 8곳 상반기 영업이익 증가...조선 3사 2.1조↑ LG화학 생명과학, 영업익 급감에도 매출 대비 R&D 비중 32.7% 달해 [주간IPO] 8월 둘째 주, 그래피·제이피아이헬스케어 공모청약 시평 3년 연속 뒷걸음질 치던 삼성E&A, 10계단 상승 반전 [시승기] 볼보 XC60, 세단같은 편안한 승차감...도로 조건 맞춰 핸들링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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