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담합 행위로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유죄까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6일 주방ㆍ세탁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애경 대표 최모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3개 회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42% 이상이어서 담합하면 전체 주방ㆍ세탁 세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고, 담합행위 자체는 서민경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대기업 임원인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대기업의 담합행위로 임원이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최초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도 기업들의 담합이 적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각 회사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냈지만 그렇다고 담합을 주도한 개인에 대한 처벌가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각 회사 중역회의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1997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담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3년)가 지나 2004년 3월 이후 담합한 사실로만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