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결혼, 회갑 등 행사 때 관련 물품과 차량, 음식, 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씩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1·4분기에만 184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2.6%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환급거절·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청약철회·중도해지 불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00건(5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계약 체결 및 대금 부당인출 21건(11.4%), 계약불이행 13건(7.1%), 연락두절·폐업 4건(2.2%), 기타 46건(25.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피해가 98건(53.3%)으로 주로 노인층의 피해가 많으나, 최근들어 상조서비스 이용자가 젊은층까지 확대되면서 30~40대의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씨는 지난 1997년 1만5000원씩 60회 납부하는 상조상품 2개를 계약해 총 180만원을 완납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같아 해약을 요구하니 약관상 위약금 공제후 104만4000원만 환급된다고 했다. 계약 후 현재까지 제공받은 서비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 무려 42%에 달했다.
B씨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여 월3만원씩 60개월과 월2만원씩 51개월 납부완료했다. 이후 3회 정도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지정된 행사장이 아니거나 이용불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못했다. 해지를 요구하니, 안된다며 양도를 하라고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계약은 미래에 제공받을 서비스의 대금을 미리 나눠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계약 후 실제 계약 이행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다”며 “이행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약환급금은 상조업체 및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20회 불입상품의 경우 통상 11회~12회차 이내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고, 이후에는 위약금 공제후 환급된다.
위약금은 계약기간 및 불입횟수(불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체 계약금액(상품금액) 대비 8.5%~33%에 달해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에 비추어 과다한 편이다.
또 소비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상조서비스에 가입되거나 예금계좌에서 월회비가 무단인출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피해 예방 요령>
방문판매나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는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상조업체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면 된다.
또 상조서비스는 장래에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미리 대금을 선납하는 계약이므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을 때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나서 해지시는 기납입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양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해지며 통상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약관을 요구하여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조업체에서 부당하게 청약철회, 중도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거나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원회. 관할 시.군.구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장례식장이 상조업체와 제휴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가능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시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추가대금은 없는지, 이용가능한 지역과 장례식장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