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는 달리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취소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바뀐 일정을 통보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또한 출발 일주일전 취소를 해도 원금의 80% 이상을 수수료로 떼고, 몇 달 전에 예약한 신혼여행 상품을 출발 일주일 전에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해외여행객은 매년 14% 정도씩 늘어나면서 지난해 115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사 피해 사례를 모아봤다.
#사례1=소비자 김미정씨는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려고 4월초 인터넷을 통해 여행상품을 살펴보다가 여행사닷컴(www.good.co.kr) 홈페이지에 나온 '특가여행상품(앙코르왓트+파타야)'을 1인당 29만8000원에 계약했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잔금을 지불하려고 하자 계약시 알려주지 않았던 세금을 포함시켜 10만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설명을 듣지 못했던 부분이라 기분이 나빴지만 이미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라 취소할 수가 없었다.
잔금을 치르자 여행사에서는 또 "현지도착시 1인당 비자요금 43달러와 가이트팁을 내야 된다"고 했다.
화가 나서 여행사 직원에게 항의하자 "비자요금의 경우 처음부터 말씀드렸다"고 했다.
거듭된 항의에 결국 잘못을 인정했고, 홈페이지 내에 비자요금을 고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얼마 후 계약한 여행상품의 가격이 1인당 5만원씩 내려간 것을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내려간 비용만큼 반환을 요구하자 여행사측은 "1인당 가이드팁이 5만원"이라며 "가이드팁으로 대체해주겠다"고 했다.
출발 이틀전인 지난 7일 김 씨의 어머니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발을 다쳐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여행사측에 급히 연락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출발 당일에야 여행사측과 겨우 연락이 되었고,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측은 환불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가이드팁으로 지불한 10만원이라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행사 직원은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해놓고 일주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김 씨는 "출발하기 전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안된 건 분명 여행사의 잘못"이라며 "일부러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 못 간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행사닷컴측은 "특가상품의 경우 중간에 요금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요금 변동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바로 알려드린다. 또 비행기값 등을 제외한 10만원 정도의 환불을 해드릴 계획이다. 고객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사례2=소비자 연 모씨는 지난달 31일 'M'여행사를 통해 친구와 함께 파리 자유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비행기는 지난 8일 오후 9시 50분, 출발 1시간전 티켓팅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비행기 출발 시간이 오후 9시로 변경됐는데도, 여행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여행사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항의하자 여행사 직원은 "항공사에 항의를 해봐라. 만약 그래도 안된다면 표를 다시 끊어 주겠다"고 항공사측에 책임을 돌렸다.
다음날 항공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어렵게 오후 1시 25분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 후 여행사측은 "죄송하다"며 "5만원짜리 주유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했다. 이에 반발하자 여행사에서는 1인당 15만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연 씨는 "여행사의 업무태만으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출근도 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보상이 고작 하룻밤 숙박비도 안되는 15만원이라고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3=소비자 박 모씨의 부모님은 얼마전 또다른 'M'여행사를 통해 친구분들과 1인당 94만원을 지불하고 중국 여행을 예약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었고, 출발 일주일전 여행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여행사에서는 94만원 중 79만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1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박 씨는 "어느정도의 수수료 공제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일 취소도 아니고 일주일전 취소인데 원금의 80%이상을 공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4=소비자 전 모씨는 올해 1월 16일 'E'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예약하고 계약금으로 40만원을 지불했다. 결혼식은 4월 21일이었고, 신혼여행은 22일 출발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여행사는 "예약자가 많지 않아 신혼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 다른 대책이 없다.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전 씨는 전화를 받기 얼마전 여행사측에 출발이 가능한지 재차 확인했었는데, "허니문이라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만약 안된다면 다른 상품이라도 해주겠다"는 여행사의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다.
전 씨는 "2주전에만 알려줬어도 다른 여행사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었다"며 "이제 시간이 촉박해 다른 여행상품을 찾기도 힘들고 생애 단 한번 뿐인 신혼여행을 여행사 때문에 망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