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주유 계기판 금액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실제 주유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눈속임을 당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최근 기름 4만원어치를 넣고 5만원을 결제한 주유소의 눈속임 상술을 고발하는 충격적인 제보가 올라왔다.
결혼을 앞둔 서울 삼성동의 박 모(남.31세)씨는 지난 10월 17일 지방의 친인척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예비신부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탔다. 주유를 위해 휴게소내 A 주유소에 들른 박 씨는 5만원 어치의 주유를 요청하고 카드를 주었다.
생수나 휴지 등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자 차에서 내리던 박 씨는 무심결에 주유계기판을 쳐다보곤 경악했다. 주유계기판에 입력된 금액은 4만원이었기 때문. 모르고 지나쳤다면 생돈 1만원을 날리는 셈이었다.
박 씨가 계기판을 쳐다보자 앞을 가로막으며 어쩔 줄 모르던 직원은 '입력 오기'라며 우물쭈물 댔다. 박 씨가 거칠게 항의하자 "1만원 더 주유해 주면 그만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였다. 실랑이 끝에 박 씨는 결국 A 주유소 본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A 주유소 본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유소 직원이 주유기에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 오기를 범한 것으로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휴게소에 위치한 주유소는 도로공사 소유로 개인이 임차 받아 운영하는 곳"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유소 측과 협의했지만 박 씨가 요구한 60만원 상당의 정신적 보상금 액수가 너무 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사업자가 눈속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투자비용을 들인 주유소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고자 한다면 사소한 돈으로 신용을 내팽개치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