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예식장 뷔페가 음식찌거기만 내놓고도 식대비로 200만원을 받아갔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음식조달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지만 소란을 피워 250만원을 할인해 주는 등 우리도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사는 박 모(남․52세) 씨는 조카(신부)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경기도 안산 D웨딩․뷔페를 예약하고 10월 25일 일가친척과 마을사람 등 하객 150여명을 데리고 예식장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조카라서 작은아버지인 박 씨가 결혼식 일체를 주관했던 것.
박 씨는 예식을 무사히 마친 후 점심식사를 하러 하객들과 함께 식권을 내고 아래층 뷔폐식당으로 갔다가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음식이 거의 떨어져 찌꺼기만 남아있었던 것. 음식 종류는 70여 가지나 됐지만 앞서 예식 한 다른 사람의 하객들이 다녀 간 후라 남은 음식이라곤 김밥 몇 줄과 케이크 몇 조각이 전부였다. 음료수마저 동나 먹을 수 없었다.
시골에서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오느라 아침을 걸렀던 상당수 하객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발길을 돌렸다. 박 씨는 하객들에게 거듭 사죄를 드려야 했다. 박 씨가 항의하기 위해 예식장 사무실에 찾아가자 이미 다른 하객 10여명이 와서 음식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예식장 지배인에게 받은 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배인은 박 씨를 따로 불러 '원래는 316만원인데 200만원만 받겠다. 좋게 해결하자'며 설득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신랑신부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에 원성을 높이는 것도 보기 좋지 않고 결혼식 뒷정리와 하객들을 데리고 다시 전북으로 내려가야 했기에 더는 항의하지 않고 20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박 씨는 "지금도 친척들과 마을 분들을 뵐 면목이 없다. 형편없는 음식을 내놓고도 200만원을 받아 챙긴 예식장 측에 이용당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D웨딩뷔페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그는 "당시 주방장 한명이 뇌진탕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음식조달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제보자가 말한 그 정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박 씨 측 사람들이 다른 하객들에게 음식값을 내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우리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박 씨 측에서 11시30분부터 12시, 12시 30분 등 3차례 뷔페식당에 내려와 음식을 문제 삼으며 다른 하객들에게 음식값을 내지 말라고 소란을 피웠다는 것. 때문에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날 하루 식대비로 700만원을 할인해줘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박 씨 측의 경우 예약 인원보다 하객수가 적었고 음식문제로 항의해 신랑신부 양가에 250만원을 할인해 주었다"며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도 이날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는 "오후 2시면 마지막 시간대인데 어떻게 앞서 식을 치른 다른 하객들을 동요할 수 있었겠나?.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다른 하객들도 음식 문제로 항의하고 있었다"며 "일부 하객들이 배가 고파 남아 있는 김밥 몇 줄 먹은 게 다"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