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나 유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반면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하락세로 접어든 강남권, 과천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해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될 전망이다.
◇ 종부세 대상자 작년 2배 =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30만7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15만8천183가구에 비해 2배 가까운 90%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27만4천784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3%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14만740가구에 비해 95%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99.8%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난해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의 고가주택이 상승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올해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총 2만5천927가구(전체 단독주택의 0.7%)로 지난해 1만7천443가구에 비해 49%(8천484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에 전체의 97.1%인 2만5천176가구가 몰려 있고, 지방은 751가구였다.
◇ 보유세 얼마나 늘까 =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전년도 보유세의 최고 3배(증가율 200%)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8천1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만원으로 오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216만8천400원(지자체 탄력세율은 고려치 않음)에서 올해 580만7천700원으로 168%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5천400만원에서 올해 8억5천600만원으로 54.5%나 급등하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3단지 35평형은 작년에 재산세 135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총 371만4천600원(175% 증가)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자치단체가 최고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해준 경우 올해 느끼는 보유세 실질 증가폭은 3배(증가율 200%)를 훨씬 넘어선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탄력세율 적용도 힘들 것으로 보여 종부세 대상 주택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재산세만 부담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액인 최고 5%까지만 늘어난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33평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2억7천200만원으로 지난해 재산세보다 1만4천400원 많은 30만2천400원이 부과된다.
공시가격 최고가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회장의 자택은 이 주택만 가정할 때 보유세가 지난해 1억2천740만원에서 올해 1억5천729만원으로 23% 증가한다.
◇ 공시가격-시세 '역전현상' 나올 수도 =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다가 11.15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강남권과 과천의 재건축 단지 등지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높은 곳도 등장할 수 있다.
실제 은마아파트 34평형은 지난 16일 공시가격인 10억800만원보다 낮은 10억원에 실거래가가 신고된 바 있고, 현재 일반 매물도 11억5천만-12억원 선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84-87%에 달한다.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주민들이 집값은 약세인데 세금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주문이 많다"며 "일부 지역은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