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성동경찰서는 작곡가 이모(37)씨가 가수 이승기의 `우리 헤어지자'의 작곡가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이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곡가인 김모씨와 L씨가 자신이 작곡해 2007년 가수 팀이 발표한 `발목을 다쳐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에코플랜트, 광명13-1·2구역 통합재개발사업 수주 손해보험 분쟁 10건 중 9건은 '보험금'...피해구제 신청 최다 보험사는? NH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 TFT, 신뢰 강화 위한 대책 마련 최태원 SK 회장 “운영개선은 기본기...도메인 지식 갖춰 AI 시대 선점” KB금융, 5개년 110조 원 규모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가구 배달 한 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40% 폭탄...과도한 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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