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성동경찰서는 작곡가 이모(37)씨가 가수 이승기의 `우리 헤어지자'의 작곡가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이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곡가인 김모씨와 L씨가 자신이 작곡해 2007년 가수 팀이 발표한 `발목을 다쳐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코웨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말레이시아·미국·태국서 고성장 백화점 3사 상반기 실적 희비...신세계·현대-뒷걸음질, 롯데-비용절감 선방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제재 임박 쿠팡, "'항공직송'으로 제주 앞바다 갓 잡은 갈치 수도권 고객도 새벽배송" CJ대한통운, "하반기 '매일 오네' 효과 가시화 될 것" "위약금 없다" 안내해 따랐다가 독박썼는데....보상은 "미안" 사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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