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성동경찰서는 작곡가 이모(37)씨가 가수 이승기의 `우리 헤어지자'의 작곡가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이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곡가인 김모씨와 L씨가 자신이 작곡해 2007년 가수 팀이 발표한 `발목을 다쳐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고객에 1조6850억 규모 구매이용권 지급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이용 게좌 신속히 지급정지…무료 반환소송도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김동연 지사, “마음을 다해 한 분 한 분 추모”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올 들어 매월 11만 명 가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년사,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 빠르게 실행" 동부건설, 올해 신규 수주 4조 돌파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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