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헌법재판소는 29일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신문법 심의절차에서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 때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선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 달된 신차서 녹물 떨어지는데...소비자가 '불량' 입증하라고? 토스모바일 알뜰폰, 개통 지연으로 프로모션 혜택 못 받아 [황당무계] 침대에 먼지 몰래 던진 영업직원...550만원 렌탈 유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역대 최대 실적에 주주환원도 쑥쑥 보험료는 5년째 내려가고 손해율은 쑥쑥...차보험 적자 초읽기 [K-신약 유망주] 한올바이오 '바토클리맙', 중증근무력증 등 상업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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