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헌법재판소는 29일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신문법 심의절차에서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 때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선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영민 경기도의원, '양지면-판교역' 광역 공공버스 신규 노선 추진 상황 점검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고객에 1인당 5만 원씩 구매이용권 지급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이용 게좌 신속히 지급정지…무료 반환소송도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김동연 지사, “마음을 다해 한 분 한 분 추모”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올 들어 매월 11만 명 가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년사,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 빠르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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