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헌재는 이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영민 경기도의원, '양지면-판교역' 광역 공공버스 신규 노선 추진 상황 점검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고객에 1인당 5만 원씩 구매이용권 지급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이용 게좌 신속히 지급정지…무료 반환소송도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김동연 지사, “마음을 다해 한 분 한 분 추모”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올 들어 매월 11만 명 가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년사,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 빠르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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