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헌재는 이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 달된 신차서 녹물 떨어지는데...소비자가 '불량' 입증하라고? 토스모바일 알뜰폰, 개통 지연으로 프로모션 혜택 못 받아 [황당무계] 침대에 먼지 몰래 던진 영업직원...550만원 렌탈 유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역대 최대 실적에 주주환원도 쑥쑥 보험료는 5년째 내려가고 손해율은 쑥쑥...차보험 적자 초읽기 [K-신약 유망주] 한올바이오 '바토클리맙', 중증근무력증 등 상업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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