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헌재는 이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코웨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말레이시아·미국·태국서 고성장 백화점 3사 상반기 실적 희비...신세계·현대-뒷걸음질, 롯데-비용절감 선방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제재 임박 쿠팡, "'항공직송'으로 제주 앞바다 갓 잡은 갈치 수도권 고객도 새벽배송" CJ대한통운, "하반기 '매일 오네' 효과 가시화 될 것" "위약금 없다" 안내해 따랐다가 독박썼는데....보상은 "미안" 사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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