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컴백한 아이비의 '터치미'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오랜 공백기간을 깨고 신곡을 발표한 아이비의 터치미의 뮤비는 심의에서 19세 이상 등급으로 결정했으나 남자 배우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 노출 등이 문제가 돼 지상파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아이비 측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판정을 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속사측은 "심의잣대가 애매한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편집수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며, 애초 기획했던 뮤직비디오의 영상미와 컨셉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고심 중이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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