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방치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DMB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6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내린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961년 12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ㆍ도지사가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자에게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법을 근거로 해 2008년 3월 택시 운전자가 주행(신호대기, 승객 승ㆍ하차시 포함) 중 TV나 DMB 등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했다.
그러나 1993년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배치되는 운수사업법의 사업개선명령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운전 중 TV나 DMB 시청은 기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기업활동을 확대 해석해 특별조치법을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운수사업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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