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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호텔 데려가 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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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호텔 데려가 집단 성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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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방범대원들에게 '우발적' 범행이라며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중국의 한 법원이 누리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 난쉰법원은 최근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파출소 방범대원 추(邱)모씨와 차이(蔡)모씨에 대해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고교를 갓 졸업한 천(陳)모양과 함께 저녁을 먹다 술에 만취한 천양을 호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통상 성폭행범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은 사전 범행을 모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건인데다 범행 직후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이 이 사실을 블로그에 올리자 즉각 조회 수가 87만여 건에 이르고 6천700여 건의 댓글이 달리면서 '우발적 성폭행'이 중국 최대 유행어로 떠올랐다.

   '우발적 살인', '우발적 뇌물수수' 등 누리꾼들이 법원 판결을 빗대 만든 패러디 용어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올해 최대 유행어가 될 조짐"이라며 "뜻하지 않게 법원이 올해 가장 대박을 터뜨릴 유행어를 제조해냈다"고 조롱했다.

   한 누리꾼은 "성폭행이면 성폭행이지 우발적인 건 뭐냐"며 "이런 식이라면 우발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줄 것이냐"고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굳이 따지자면 서민들이 저지른 범죄 상당수가 우발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여태껏 법원이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서민들에게 관용을 베푼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방범대원들을 봐주려고 법원이 억지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중산(中山)대 법학과 서리저 교수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을 때 우발적이라는 사법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호텔로 데려간 점이나, 집단 성폭행을 한 점 등은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정상이 참작될 여지가 적어 보인다"고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급 법원은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난쉰법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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