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4개 음료업체(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가 음료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인하를 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 5억원, 코카콜라 3억원, 해태음료 1억4천만원이다. 동아오츠카는 법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과 코카콜라는 대형마트 등의 제품 판매가격을 현장 점검하거나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또 납품가격 인상에 앞서 소비자판매가격을 자신들이 책정한 수준으로 먼저 올리도록 강제했다. 가격 할인 행사를 할 때는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대리점이 소매점이나 각종 업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묶고 대리점 계약서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거나 대리점 주인에게 각서를 받았다. 동아오츠카는 현장점검을 통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했다.
이에 앞서 이들 4개 업체는 각종 음료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총 2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장점유율은 롯데칠성(36.7%), 코카콜라(17.6%), 해태음료(10.3%), 동아오츠카(5.3%)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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