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월 28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방법을 문의하는 A(16.여)양의 게시글에 `청산가리를 팔겠다'는 댓글을 올려 A양으로부터 15만5천원을 입금받는 등 2월 초부터 91명에게 모두 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과거에 자신이 자살을 시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청산가리를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했으며, 실제 청산가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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