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김광현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상태바
김광현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03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스콤 김광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강성수 영장전담판사는 3일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스콤 김광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현재 상태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 진술에 따른 결과도 크게 달라질 염려가 없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지위를 감안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브로커 K(60) 씨를 통해 지난 5월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