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장착 후 신용조회에 필요하다고 하여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통장에 309만원이 입금됐다며 이체해달라고 하여 의심없이 이체해줬다.
그러데 다음날 카드론으로 320만원이 대출됐으며, 계약서상 기기대금만큼 무료통화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절했다.
#사례2=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1월 9일 내비게이션 대금을 결제하면 무료통화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36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고 기기를 장착했다.
무료통화권 360만원중 미리 제공받은 1500분(500분당 7만5000원) 소진 후 재충전을 요구했으나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
#사례3=소비자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 6일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주는 대신 카드 결제로 일시적 담보만 제공해주면 1개월 이내에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겠다는 방문판매원의 말에 무료통화권을 제공받고 39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대금 취소가 지연되어 올해 1월 3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더니, 업체는 사라졌고 방문판매원과도 연락되지 않았다.
무료통화권 제공을 미끼로 내비게이션을 무료 교체해준다며 계약을 유도한 뒤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내비게이션 무료통화권 제공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443건으로, 전년 동기에 접수된 88건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
이중 신용도를 조회한다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카드론 대출을 유도한 사례도 123건에 달했다.
특히 무료통화권 제공상술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내비게이션 관련 전체 소비자상담 2014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회사 홍보차원에서 기존 내비게이션을 무상 업그레이드해준다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먼저 여러 차례 보낸 후 소비자를 공원, 주차장 등 특정장소로 유인한다.
일단 제품을 장착한 후에는 기기는 무료지만 제품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300만~400만원 정도를 신용카드 할부, 카드론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한다.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기기탈착비용, 충전된 무료통화권 회수 불가 등을 이유로 통상 구입가의 30%가 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휴대폰 무료통화권 역시 대부분 별도의 번호를 먼저 누르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눌러야 하는 등 이용절차가 복잡·불편하고 통화요금도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피해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절' 관련 불만이 338건(76.3%)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 동의없이 카드론 대출이 신청됐다든가 제공받은 무료통화권 요금체계가 통신사와 다르다는 등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제공내역, 결제 방식등이 달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다.
다음으로 '계약내용 불이행'관련 불만이 43건(9.7%)이었다. 주로 약속한 무료통화권이 지급되지 않았다든지, 기존 기기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였다.
‘사업자의 연락두절' 관련 피해도 34건(7.7%)이나 차지했다. 이밖에 '품질·A/S관련 불만'이 24건(5.4%)이었다.
<피해 예방요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거나 무상 업그레이드해 주겠다는 무료빙자 상술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내비게이션은 일단 장착되면 해약이 어렵고 탈착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 방문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장착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또, 방문판매원이 차량과 서버가 호환되는지 시험해 본다며 장착하려고 하면 이미 장착된 다른 제품 또는 사용제품으로 성능을 확인해보겠다고 요구하라. 신용상태를 조회해 보겠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방문판매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방문판매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충동구매로 판단될 경우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주소, 내용증명 사본, 피해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