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세통신 샤크를 쓰고 있던 차문수(춘천시· 53)씨는 작년 11월경 하나로 상담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로에서 샤크를 인수했으니 모뎀만 교체하면 되고 전화기까지 바꾸면 시외전화나 핸드폰에 거는 요금을 50%할인 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 상담원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말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고 했다.
그리고 구입하지 않은 전화기 까지 주면서 ‘가입해줘서 무료로 드린다’며 받았더니 다음 달 고지서에 이상한 ‘임대료’ 항목이 청구되었다.
하나로측은 차씨의 거센 항의에 ‘사과’와 함께 다음 달 고지서에서 빼 준다고 했는데 또 다시 임대료를 부과했다.
더 이상 ‘인내’에 한계를 느낀 차씨는 지난 4월 22일경 해지신청을 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고지서에 ‘임대전화기 위약금’ 8만 8889원이 부과되어 통장에서 인출해 갔다.
“전화기를 산다고 해 구입한 것도 아니고 무료라고 해놓고 위약금을 물리다니…, 만약 하나로통신 본사가 옆에 있었다면 폭파라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소비자 주미자(전남 여수시· 50)씨는 지난 4월초 하나로 텔레콤을 정지시켰는데 5월 1일 요금 2만 9970원을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주씨는 지난 3월 26일 ‘인터넷 정지’를 하면서 미납요금 8만5000원을 완납하고 상담원으로부터 정지 확인 까지 받았다고 했다.
더 황당한 것은 3월분 요금 3만5500원을 내지도 않았는데 국민은행으로 납부처리가 되었다고 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중 누구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되었다고 했다.
주씨는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통화량이 많으니 기다리라고 해 짜증난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처리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