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렌터카를 타고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내 김모(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4월 초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강모(76.여)씨의 집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비취반지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지난 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주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두 64차례에 걸쳐 4천6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아내는 망을 보고 남편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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